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
의도하지 않은 질병과 부상을 당하게 됐을 때, 당사자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생각해봤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니 가족만큼이나 의지하게 되는 곳은 다름 아닌 국가다. 대부분의 국민은 예상치 못한 큰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온전히 부담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 국가적인 지원 없이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다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등장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는 지금도 질병이나 부상, 장애를 겪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무너지는 가족이 많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007년 제정된 국고지원법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연 평균 14% 정도의 국고지원을 더해 유지돼 왔지만,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은 사라졌다. 법에 명시된 ‘일몰 규정